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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부실 인터넷업체 무더기 적발
[ 2002년 06월 17일 08시 31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함께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62% 정도가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입냄새 제거 기구 등 구강위생 관련 상품판매 업체인 코비즈넷등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3가지 이상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고지사항 2가지 이하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8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0개 업체중 93개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놓기는 했지만 개인정보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도 많았다.

정통부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중 업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향후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보호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항공사·여행사·학원·호텔 등 오프라인 사업자도 하반기쯤 조사를 실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현재 인터넷쇼핑몰 업체 수는 2,334개, 거래액은 3월 한달간 약 4,662억(2002년 1/4분기 약 1조3,390억원)에 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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