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등 전국 12개 지역에 제조물책임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조물책임상담실은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지방중기청에 마련되며 제조물의 안전성제고 방안, 기업의 대응요령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정부지원시책을 소개하는 한편 제조물책임 분쟁해결방안 등 기업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