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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2002년 06월 19일 10시 57분 ]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을 뿌리뽑기 위해 최근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1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웹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 라인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정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는 것은 오는 7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계도 차원에서 사전에 상세한 이행 기준을 제시, 건전한 광고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업체간 자율 규제 사항이므로 해당 업체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는 받지 않지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시정명령 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킹 소지가 있는 전자우편주소 추출프로그램을 이용·유포한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번에 마련된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체 = 자사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업체의 IP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고, 등록 대상,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계약사항으로 명시한다.
▲웹사이트 운영자 = 전자우편 주소 추출 프로그램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전자우편주소 추출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게시판 게시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암호화하는 보안게시판을 운영하며,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문구를 게시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 =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낼 때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광고)` 등을 표시하고 수신거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전자우편 전송형식 기준을 지킨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 www.privacy.go.kr)와 사이버 스팸메일 신고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에 게시하고 관련 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중 웹메일 서비스 제공업체 등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스팸메일 방지정책과 관계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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