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에게 술, 골프 등을 접대하는 제약사 관행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려 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국MSD가 그간 100여개 주요 대형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500여 차례에 걸쳐 술, 식사와 골프접대를 한 사례는 면식에 의한 접대를 통해 제품선택을 유인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MDS는 19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1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총 547회를 접대해 2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접대행위가 △경쟁수단으로 병원관계자에 대한 지속적 접대로 자기 제품의 판매증진 도모 △접대가 술, 골프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례가 아닌 과대한 지출 △약품의 처방, 채택시 접대에 따른 면식의 정도에 따라 제품이 선택되도록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의약품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한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 MSD의 병원별 접대비 지출내역(1998.4∼2000.12)은 다음과 같다.
(병원, 건수, 지출액(원) 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31 16,046,365
△가톨릭강남성모병원 25 14,969,430
△가톨릭성모병원 24 11,652,854
△서울대병원 21 9,440,150
△한림대강남성심병원 13 6,645,076
△충남대병원 15 5,741,200
△광주기독병원 10 5,712,400
△이화대목동병원 14 5,577,500
△강북삼성병원 11 5,562,041
△전남대병원 17 5,354,170
△삼성서울병원 7 5,257,100
△가톨릭성가병원 5 4,960,960
△조선대병원 10 4,464,800
△한양대부속병원 6 4,452,300
△서울아산병원 8 4,389,100
△고려대부속병원 9 4,379,400
△일산백병원 9 4,150,000
△동산의료원 10 3,881,000
△가톨릭대전성모병원 9 3,494,000
△고려대구로병원 10 3,479,770
△길병원 등 114개 283 111,976,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