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재규 한의사협회장 등 한의계 인사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 한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지난 8일 치러졌던 제2회 한의사전문의시험을 한의사들이 실력으로 저지한 것과 관련, 안재규 회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출석대상자는 안재규 회장을 비롯, 김정렬 서울시한의사회장,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장, 엄종희 인천시한의사회장, 천병태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김여화 재무이사, 배명효 총무이사, 강대인 약무이사, 김동채 상근이사, 유기덕 전부회장 등 11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한의사 전문의제 시험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출석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시행된 시험을 막은 것인데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수 있느냐"며 "출두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