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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약제 323품목 내달 14일까지 구입내역 제출
[ 2002년 06월 21일 01시 26분 ]
공상환자(공무원 산재환자)에 대한 심사불능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여처리되는 323품목에 대한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내달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는 21일 공상약제비와 관련,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시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누락 약제 323품목을 내달 14일까지 추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공상환자 보험급여에 대해 "약가파일을 변경, 이달 17일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상환자 건강보험 적용은 노동부가 비급여로 전환된 1,413품목중 323품목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토록 고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편, 노동부가 고시한 보험급여 일반약은 당초 333품목에서 중복 7품목과 식약청 분류변경으로 이미 보험처리되는 '에니탈' 등 2품목을 제외한 323품목으로 밝혀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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