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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적·객관적 의료평가기관 설립"
[ 2002년 06월 20일 14시 31분 ]
의료시장 전면 개방에 앞서 정부가 국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설립, 의료평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이용흥 국장은 20일 서울대병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제2차 의학교육발전세미나에서 "국공립병원 민영화와 함께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 동안 의료기관 평가는 형식적이었고 의사의 질적 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전문적 면허관리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평가전문기관을 설립해서 평가를 실시하면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정부 차원서 여러 선진국의 의료평가전문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평가제도 재개편과 병원 민영화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병원계에 적지 않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는 "의대생 99.2%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문의 발굴에 전혀 실효가 없으며, 국가적 면허관리 능력의 부재로 면허대여 등을 통제하기 불가능하다"고 현 면허체계를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인의 선진국에 대한 사대사상과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은 외국자본의 성공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시험과 면허취득을 따로 분리시켜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해 졸업 후 전공별 전문교육과정으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면허전문 관리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국내에 유입될 외국 의료진들도 의사 소통술 점검 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대학지원국 서남수 국장도 "현 대학교육협의회 평가는 의료계와 동합자 조합의 성격을 지녀 비판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정부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민간평가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없어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국장은 따라서 "세 개 평가단체가 평등한 위치로 삼각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 각각의 장점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평가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해 객관적 평가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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