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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쥴릭, 사장 재고약 반품등 계약" 요구
[ 2002년 06월 20일 12시 08분 ]
약사회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쥴릭에 대해 사장된 재고약 반품과 표준거래 약정서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산하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전영구, 간사 박진엽)는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장된 개봉재고약 반품(유효기간 경과품목 포함)과 표준거래 약정서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협조 요청에 대해 쥴릭측에 6월말까지 답변을 요청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의없이 답변할 경우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14일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때 보고된 표준거래약정서 내용에 ▲의약품을 구비하였으나 의사의 처방변경 등으로 조제를 할 수 없어 약국에서 사장되고 있는 개봉재고약 반품 ▲소송 제기시 관할법원은 약국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을 수정 보완해 보냈다.

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의사에게 약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주는 의약분업제도와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발생하는 사장(死藏)된 개봉 재고약 문제는 약국 경영 과정에서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행위는 제약회사·도매상의 의사위주의 무리한 영업정책에 기인하는 경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사장된 개봉재고약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반품과 표준거래약정서로 재계약하지 않을때는 특단의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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