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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수가 인상-실시 의료기관 인센티브
[ 2002년 06월 21일 02시 32분 ]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참여 유인과 원가보상 차원에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수가인상이 검토된다.

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권준욱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가정간호 학술대회에 참석,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병원과 보건소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이외에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가정간호 사업소 도입 및 시범사업 방안이 검토된다.

권 과장은 "병원 가정간호사업은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심이고 일반 보험환자는 제외되며 보건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의료급여 환자 위주로 운영되지만 지불능력 부족으로 수혜 대상이 못되는 측면에서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 및 의료기관 접근성, 환자 특성과 가족, 지역사회지지 특성이 고려된 구체적인 유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정간호 실시기관 평가 및 신임제도 도입 등 질적수준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고 가정간호전문 간호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양질의 가정간호전문 간호사가 적정 배출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검토하고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실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권과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고난도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측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등 전액 본인부담금의 완화 및 의료급여 지원 확대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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