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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개인정보 경찰제공 법조항 삭제
[ 2002년 06월 21일 10시 0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중 관련 조항이 국가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법제처에 상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 관련 기관에 신설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결과 경찰청이 이를 받아 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이번에 삭제 권고한 개정안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개인정보 통보기관으로 규정하고, 통보 자료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원인이 된 정신질환자(6개월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에 대한 자료'로 규정해 놓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6개월 이상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신설조항이 진료 정보의 오·남용 등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제처에 신설 조항을 삭제한 채 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행자부와 경찰청에는 이번 개정시 보류해 줄 것을 각각 요청한 결과, 경찰청이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신설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청은 정신과 치료병력자들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감사'를 위해 공단측에 운전면허 취득자중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중이거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 사람 2만4737명의 '주소, 병명, 정신질환 판정일, 치료 기관·시작일·종료일'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1만2800여명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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