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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최저실거래가제' 1년간 한시 시행
[ 2002년 06월 21일 12시 25분 ]
최저 실거래가제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제16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 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조정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치 기준고시개정안'을 재심사한 결과 최저실거래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을 내주 규개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주 전체회의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 최저실거래가제 시행 최종안이 결정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시행한 78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재정절감 효과를 설명했으나, 분과원들은 최저 실거래가제를 모든 의약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저실거래가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규개위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14일 제159차 규개위 분과위원회에서는 최저 실거래가제가 규제요소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등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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