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캐나다, 의사·간호사등 독립이민 제한 폐지
[ 2002년 06월 26일 02시 36분 ]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숙련기술자도 캐나다로 독립 이민을 떠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개정이민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교수, 의사, 간호사 등 특정직업군의 독립이민자격 제한이 철폐된다.

개정된 독립이민(숙련기술자 등) 심사규정은 △독립이민 허가업종 확대 △이민 합격기준점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 △어학 비중 확대, 젊은 기술자에 대한 문호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정된 합격기준 항목별 점수는 교육:25점(석사학위 이상), 언어:24점(영어유창 16점, 불어유창 8점), 직업 경험:21점(해당분야 4년 이상), 나이:10점(종전 21~44세에서 21~49세로 조정), 현지 적응력):10점(기존의 기준유지, 채용보증서 제외) 등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이민 신청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처리되며 이들에 대한 합격점은 종전과 같이 70점이 적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