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숙련기술자도 캐나다로 독립 이민을 떠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개정이민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교수, 의사, 간호사 등 특정직업군의 독립이민자격 제한이 철폐된다.
개정된 독립이민(숙련기술자 등) 심사규정은 △독립이민 허가업종 확대 △이민 합격기준점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 △어학 비중 확대, 젊은 기술자에 대한 문호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정된 합격기준 항목별 점수는 교육:25점(석사학위 이상), 언어:24점(영어유창 16점, 불어유창 8점), 직업 경험:21점(해당분야 4년 이상), 나이:10점(종전 21~44세에서 21~49세로 조정), 현지 적응력):10점(기존의 기준유지, 채용보증서 제외) 등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이민 신청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처리되며 이들에 대한 합격점은 종전과 같이 70점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