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9월까지 요양급여 청구방식을 EDI로 전환할 경우 최고 1,600만원의 개통비가 지원된다.
의약계가 요구하고 있는 EDI청구 수수료 인하문제도 조만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청구방식을 EDI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통비와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EDI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업계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부터 9월말까지 특별기간을 정해 이기간 안에 EDI청구로 전환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통비 지원액은 종합전문병원이 1,600만원, 종합병원이 700만원, 병원이 4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EDI로 전환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가입비와 1개월 운영비를 면제하고,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EDI 청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가 1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수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EDI 청구기관은 약국이 90%로 가장 높고, 한의원이 80%, 종합전문병원이 86%, 의원 51%, 보건기관 44%, 국공립병원 31%, 병원 16%, 지방공사의료원 6% 등이다. 22개 군·경찰병원은 전무하다.
한편 복지부는 EDI 청구를 확대하기 위해 KT에 수수료 인하를 강력 요구하는 한편 의약계와 KT간 수수료 인하협상을 적극 중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EDI청구는 요양기관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