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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건강검진' 원격의료로 잘못사용 혼란
[ 2002년 06월 24일 02시 32분 ]
'원격의료'와 '원격건강검진'은 같은 용어. 답은 아니다.

최근 들어 원격건강관리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과 언론에서 '원격진료'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원격건강간리 서비스는 원격검진기를 통해 사용자의 심전도를 비롯 혈압·맥박·체지방·혈당 등의 데이터를 측정·전송하는 방식으로, 엄밀히 따져 의료진이 직접 진단하는 원격의료에 포함될 수 없다.

올초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제30조 2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즉 원격지에 위치한 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로 보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의료정보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이용자가 원격검진기를 이용해 혈압·맥박·체지방·혈당 등을 측정해 의료기관 등에 전송하는 것으로 원격의료 행위로 볼수 없는 것이다.

원격건강관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와 원격건강관리가 무분별하게 혼용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부 이용자는 원격건강관리를 통해 직접 의사 진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원격의료가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양 용어간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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