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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장애인 판정 의료기관 자격정지등 처분
[ 2002년 06월 24일 12시 32분 ]
가짜 장애인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부적정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은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16개 광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25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과 재판정 기한이 지난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자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장애진단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진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부정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차량 299대를 대상으로 허위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사례 25건과 장애진단을 내린 의료기관 32곳 가운데 29곳을 부적정기관으로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부정 수급자로 확인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회수되고, 과태료 부과 및 장애 수당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진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 형사고발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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