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4월 생체외 시험을 통한 생동성 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73개 처방에 대한 대조약을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 실시 품목은 점안제, 점이제, 시럽제, 엘릭실제, 외용액제 등이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은 대조약 선정 근거자료를 토대로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점안제, 점이제 등 73개 처방중 대조약 선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근거자료를 오는 26일까지 식약청 생동성추진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02)380-1500>
[자료실] [식약청]점안제, 점이제 등 73개 처방중 대조약 선정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