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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술·골프없이 영업 어떻게?" 하소연
[ 2002년 06월 25일 02시 39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술, 골프 등 과다접대 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한국MSD가 소송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에 대해 제약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같은 내용으로 몇 달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국내 5개제약사들은 이 조치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사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외자기업이지만 한국MSD가 총대를 메고 나서주는 것에 내색은 않지만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
골프나 술접대는 상관례상 무시할 수 없는 방편이기 때문에 비단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업계 전체가 이에대해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사정당국하에서 껄끄럽게 해오던 관행에 대한 짐을 벗어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들도 상거래 관행처럼 굳어져 온 골프와 술 접대를 일시에 끊을 수는 없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도 있는 법. 시장의 수요는 계속되는데 불법이라 해서 공급을 중단하면 당장 영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고도화, 지능화된 전략으로 이같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다 골치 아파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은 영업 관리자급에 오르기전 골프채를 먼저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국내사들이 한국MSD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또 다른 계산이 깔려있다.
외자기업들에게 골프나 술접대를 막는다 해서 단독신약을 가진 회사들이 영업상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들에겐 해외학회 지원, 국내 학술활동 지원 등 또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방편을 막을 경우 예산을 돌려 또 다른 판촉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돌려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다.
해외학회 지원이나 학술지원이 여의치 않은 제네릭 국내회사들에겐 안면영업이 불가피한 실정.
한 제약사 임원은 "현재 사정당국이나 정책당국이 모두 제네릭 업체를 코너로 모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네릭회사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영업에 발을 묶어 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제약협회측은 최근 개정한 공정경쟁규약에는 이처럼 술과 골프 접대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 다만 향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뿐 금액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반면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최근 자율공정거래규약을 정하며 골프나 술접대 등에 대해 금지하는 지침을 회원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외자사들은 대부분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이며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사들의 시각은 KRPIA의 공정경쟁규약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약일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 회원사들이 이에 얼마나 따라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
제약협회와 KRPIA는 오는 27일 회장단 회동을 갖고 공정거래규약 통일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어쨌든 이처럼 골프와 술 접대가 부당고객 유인행위냐 아니냐는 업계의 주요 관심인 만큼 이번 한국MSD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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