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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원, 파업 조합원 이달 급여 전무
[ 2002년 06월 25일 02시 38분 ]
가톨릭대의료원 3개 부속병원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면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6월달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노사 갈등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급여가 지급된 25일 가톨릭대의료원 노조에 따르면 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과 무단 결근에 따른 상여금 환수조치 등이 취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3개병원 조합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으로 인해 이달치 급여가 전혀 없고 지난달 무단결근 9일치에 대한 상여금 90%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또 급여에서 공제되던 보험료와 사학연금까지 사비로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액이 급여보다 200~300만원 많은 조합원도 상당수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의료원은 이에 대해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서 파업손실액이 1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돼 불가피한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의료원은 파업 4일째가 돼서야 협상에 나서는 등 고의로 대화를 거부해 놓고 사태악화의 책임을 노조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경제적 압박으로 노조를 흔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일부 조합원이 급여를 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자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 일부 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 적용에 분노해 기금을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등 이전보다 조직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원은 이제라도 노사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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