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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보유특허 민간이전 촉진
[ 2002년 06월 26일 02시 32분 ]
앞으로 국공립대학에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치, 소속 교수들의 특허권을 관리하게 된다.

또 국·공립대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 전국의 46개 국·공립대학교에 오는 7월1일부터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공립대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산자부는 "그 동안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했던 교수들의 특허(2,000여건 이상)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기술을 활용하게 돼, R&D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국·공립대학별 국유특허 등록 현황은 ▲서울대, 전남대등 25개 ▲서울시립대, 인천시립대등 2개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등 산업대 8개 ▲서울교대, 공주교대등 11로 총 46개에 이른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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