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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시장개방 협상 내달 본격 돌입
[ 2002년 06월 28일 02시 56분 ]
의료시장 개방을 포함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양허요구안(Request)을 확정하고, 30일까지 해당 국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분야는 의료 전문직분야를 포함한 통신, 건설, 교육, 금융 등 대부분 분야이며, 시장개방을 요구할 국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서비스 교역 선진국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36개 WTO 회원국이 대상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경우 의협과 병협, 간호사협, 조산협 등 4개 협회에서 일부 국가에 시장개방 및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최종 확정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조만간 진행될 양자협상을 고려해 해당국가와 요구분야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자협상은 WTO 회원국이 6월말까지 1차 양허요청안을 해당국가에 제출하면 7월부터 해당국과 하게 된다.

첫 회의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양허요구안도 첫 회의를 전후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양허요구안이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요청서를 의미하며, 이를 접수한 국가는 요청내용을 토대로 양자협상에 들어가 자국의 시장개방안을 담은 양허안(offer)을 내년 3월말까지 WTO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각국은 양허안이 제출한 후 양허협상에 들어가 DDA협상이 종료되는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양허내용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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