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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계 불법행위 수집 사실상 전무
[ 2002년 06월 27일 02시 43분 ]
약사회가 의료계의 약국 고발에 대응키 위해 추진했던 의료기관 불법행위 적발활동이 극히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약국감시 및 계도인력인 약사감시원을 의료기관 불법행위 적발체계로 전면 전환키로 하고 6월 한달간 조사를 통해 자료를 취합-보고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약사회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 대부분의 지부가 27~28일까지 분회에 불법행위 적발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5개지부 확인 결과 현재(27일)까지 단 한건의 보고도 없었다.

단지 A지부의 1~2개 분회 등 극소수 분회만 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전개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B지부의 경우 분회장 회의를 통해 나온 2~3건의 사례정도가 현재 접수된 내역의 전부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며 “의료계가 고발을 진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아직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취합을 완료해봐야 적발규모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활동한 분회가 거의없어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중앙회 차원에서 한달간 실사를 진행한 불법행위 적발 자료외 추가적으로 보강될 자료가 없어 의료계의 약국 고발 등에 대한 약사회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5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병의원 불법행위 적발에 회세를 집중키로 한데 이어 5월 27일 시도지부에 자체 감시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또 취합된 적발자료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고발 진행사항 등 추이를 지켜본 후 맞대응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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