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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일자 약가인하고시 수용 불가" 반발
[ 2002년 06월 26일 03시 15분 ]
약사회는 시행 15일이전 고시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시 후 즉시 시행토록한 7월 1일 약가인하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26일 약사회는 약국의 SW업그레이드 일정 부족으로 인한 약가의 어려움과 재고조절기간 부족에 따른 약국-공급업체간 차액보상문제 확대 등 고시 즉시 시행에 따른 개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7월 1일 약가고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가 지난 5월 6일 시행일 15일 이전 고시키로 약속했음에도 불구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데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항의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설정되지 않았으나 수용불가 방침만은 변함이 없다" 며 "복지부가 금주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15일 이전 고시 약속의 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관련단체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약가수정 거부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업계도 시행일 2~3일 전 고시할 경우 업그레이드 패치를 시행일에 맞춰 확산-배포하는데 차질을 빚어 개국가의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관련 복지부의 고시일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781품목에 대해서는 27일, 나머지 766품목은 28일경 고시후 내달 1일부터 약가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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