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화제 과잉처방 내달 1일부터 급여삭감
[ 2002년 06월 27일 01시 55분 ]
고가 소화제를 사용하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해 과잉처방을 낸 의료기관은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삭감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자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적인 약제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약을 사용하면 보험급여에서 삭감된다.

특히, 기타 소화기관용약중 위장관 운동개선제의 경우 단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H2 수용체 길항제는 위염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후 비정상적인 처방이 늘고있다"며 "과잉처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심사기준으로 적용했던 내용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 [복지부]소화기관용약 등 요양급여비용 기준 세부사항(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