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보건산업계는 7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시행에 대비해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PL 센터'를 설립·운영한다.
PL센터는 각 업종별 상담 및 알선,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판식은 '의약품 PL센터'와 '화장품 PL센터'가 28일, '식품 PL센터'가 내달 2일이다.
이들 PL센터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에 설립되고, 사무국과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사무국은 품질 및 PL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알선, 정보제공 등의 업
무를 수행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전문가가 각 1인 이상 참여해 7~10명으로 가동된다.
이들 PL센터가 운영될 경우 제조업자와 소비자간 PL분쟁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조물 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생산에 즉시 반영할 수 있어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문의:의약품 PL센터(521-1301), 화장품 PL센터(785-7984), 식품 PL센터(585-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