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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정부 약가인하정책 법적대응 나선다
[ 2002년 06월 28일 00시 30분 ]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온 제약업체들이 예정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27일 제약협회가 위촉한 변호사와 회의를 가진 제약회사 약가 담당자들은 각 회사별 피해사례 및 부당사유에 대한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의사를 보인 다수 제약사들은 우선 회사별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사후관리 및 최근 잇따라 고시된 약가인하의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행정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가 가능하며, 신청 후 1∼2개월내 법원이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정할 경우 고시된 보험약가는 이전 가격으로 환원되며, 재판에 승소할 경우 해당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1심 재판의 소요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2심, 3심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기간 동안은 약가인하 이전의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고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승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들이 법적대응을 망설였지만 협회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결과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이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약업계 환경속에서 법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약가제도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달 업계의견을 대변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행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법적대응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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