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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시행여부 오늘 확정
[ 2002년 06월 28일 03시 03분 ]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여부가 오늘(28일) 최종 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치기준고시개정안'을 최종 심의한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가 두차례의 심의끝에 전체회의에 상정한 '최저 실거래가제 1년 한시 시행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최저 실거래가제의 즉시 시행을 설득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건이 전체회의로 상정된 만큼, 장관이 참석해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입안 예고안대로 시행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개위 분과위는 '신의료...개정안' 최저 실거래가제를 제외한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전문평가위원회 공동운영제도 신설 △신의료기술결정 및 조정 기한 연장 등을 원안 의결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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