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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소득층 1만여명 추가 의료급여 혜택
[ 2002년 06월 28일 05시 57분 ]
내달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1만여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7월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기준을 120%에서 150%로 완화해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특례수급 대상자는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차상위 계층이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150% 미만이면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5천∼1만명의 저소득 계층이 의료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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