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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소화제관련 고시 법적대응"
[ 2002년 06월 28일 13시 15분 ]
의협은 지난 26일, 28일 발표된 복지부의 소화제 관련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발표, "복지부는 실패한 현 의약분업을 강행해서 초래된 건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국민의 정당한 진료 권리 및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고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복지부 고시는 환자 개개인의 의학적 특수성 및 차별성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약제마저도 사용을 억제하므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 우선의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국민건강권보다 건보재정 절감정책이 우선한다고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복지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각종 고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따라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 및 약물에 대한 요양급여의 합리적인 기준을 의료계 동의하에 도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의료계가 전폭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요양급여의 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는 약물의 선택 및 사용방법을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약물의 선택 및 사용방법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판단하는 교과서적인 의학적 판단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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