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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지 않은 의사도 진단서 발부 가능"
[ 2002년 07월 04일 01시 34분 ]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을 통한 질의회신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의료기간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고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자문의사의 진단소견에 대해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소견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서가 중시돼야 한다"며 "이로 인한 양자간 다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 장모씨는 "보험사가 자문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사례나 보상치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보고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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