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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9월부터 보험증 발급 전면 중단
[ 2002년 07월 01일 12시 00분 ]
오는 9월부터 제주도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보험증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된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의 '보험증제도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요양기관은 9월진료분부터 사업장 기호 및 명칭을 제외하는 대신 공단에서 부여한 증번호와 가입자, 수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또한 17세이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7세미만은 주민등등록 등본과 초본을 사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토록 하며 특별한 대체수단이 없는 신생아는 동행한 산모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으로 연 1,620여만건의 보험증 관련 민원이 해소되는 한편, 연간 20억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에서는 연간 182만건의 인적사항 기재누락 등의 착오청구가 사라져,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신분증에 의한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증 대여 등 무자격자의 부당수진을 예방해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격조회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수급자격 확인제도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보험증 발급 중단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내원율, 부당수급의 증가여부 등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관련 법령을 개정,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실] [보험공단]건강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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