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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체감제 적용후 '복지의원 폐업' 속출
[ 2002년 07월 02일 12시 06분 ]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복지의원이 진찰료 체감제 적용 등 정부 대책이후 진료를 포기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설된 복지의원들도 1일 이용 환자수가 급격히 줄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후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업기관이 개설기관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수를 연도별로 보면, 복지의원은 96년 42곳에서 2001년 258곳으로 급증하다가 올 3월에서는 248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개설기관과 폐업기관이 각각 37곳과 38곳으로 백중세를 유지하다 올 3월말 현재 폐업이 16곳으로 개설기관 6곳보다 압도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진찰료 체감제(75명 초과시)와 양·한방 동시진료시 한쪽 진료기관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인정기준 변경(올 1월), 방문당 정액수가제(지난해 11월) 신설 등 복지의원의 남수진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도개선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복지의원의 의사 1인당 하루 환자수가 130명에서 86명으로 34%, 기관당 진료비도 월 4,217만원에서 2,692만원으로 36% 줄어, 전국 의원의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내원일수 또한 환자당 6.4일에서 3.2일, 환자당 진료비도 8만3,763원에서 3만9,122원으로 급격히 줄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1일환자수와 진료일수 등 불필요한 진료가 억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 200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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