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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의사과대접대 판결 불복 행정소송
[ 2002년 07월 01일 13시 11분 ]
한국엠에스디는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대접대건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한국엠에스디에 지난달 초 98년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국내 종합병원 등에 납품함에 있어 종합병원 등 의사 및 종사자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총 547회에 걸쳐 2억4천1백여만원을 지출한 사실과 관련, 부당거래행위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소송장에서 "구체적인 사실 판단없이 단지 접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더구나 그러한 접대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 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특히 공정위가 지적한 골프접대와 관련 3년에 걸쳐 총 9회의 골프 모임을 하면서 동일한 의사와 두번 이상 골프 모임을 가진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신청인의 골프 접대 회수가 9회에 불과하며 동일한 의사와 두번 이상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골프 모임이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17건의 접대비 지출내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지어 1인당 접대비 규모가 약 3만2천원에 불과한 것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혀 과대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회사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접대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영업활동의 제한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와 더불어 신청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7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엠에스디는 이같은 막연한 시정명령(의결)은 결국 1인당 접대비의 규모의 다소와 무관하게, 또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접대행위를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금지한다는 취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엠에스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판결은 향후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통상적 영업행위의 제한여부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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