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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병사 자격시험, 과다·허위광고 소지"
[ 2002년 07월 02일 02시 17분 ]
간협은 한국민간자격협회가 추진중인 간병사 자격시험의 광고내용이 '과다 및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교육인적자원부·복지부·공정거래위·직업능력개발원 등에 각각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최근 민간자격협회 간병진흥원 명의로 일간지에 게재된 '제1회 간병사 자격시험' 광고내용을 보면 "다양한 질병과 환자 간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자격자"로 표현하고 있다.

간협은 우선 자격기본법 제16조2항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민간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부적격한 광고라고 지적한다.

또 '환자 간병에 대한 전문지식' 등의 문구가 새로운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민간자격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제19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원장에 신청을 하고 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심의를 요청, 그 결과에 따라 공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간협은 "공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인증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미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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