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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약사 신고 포상금제 추진
[ 2002년 07월 02일 02시 22분 ]
진료비(조제료)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하는 의사와 약사를 신고하면 환수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상금제가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일 "부당청구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경 국장급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특히 조사결과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금액의 10∼15% 가량의 인센티브를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위원회는 따라서 포상금제 도입과 함께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지사를 활용한 전국적인 신고센터도 가동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차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전체 1% 미만"이라며 "외국에서도 사회보장법안에 허위청구법을 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현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가 추진중인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시행을 반대하거나 연기할 경우 주무 부처는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의 향후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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