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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병의원 40%-약국 30%' 정밀심사
[ 2002년 07월 02일 02시 22분 ]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명세서 10건중 4건, 약국은 3건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요양기관 2,100곳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가 올해안에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심사평가원, 출범 2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국민건강보호와 보험재정안정화의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의약분업 전인 99년 3억4,000만건에 불과하던 진료비 명세서 심사물량이 2년만에 2배가 늘어난 올해 1년간 6억건을 추계됐다.

정밀심사율 또한 분업초기 의료기관 20%와 약국 무심사에서 보험재정이 파탄을 계기로 의료기관 40%, 약국 30%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연간 6,800만건에 이르던 정밀심사 물량이 2년만에 3배이상 증가한 2억4,000만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현지 확인심사는 235곳에서 2,100개소, 요양기관 실사기관은 265곳에서 700곳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심사 한계를 극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정누수 방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적정성 평가제를 통해 진료에 대한 거시적·효율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9일 건강보험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열고 ▲업무 전문성 제고 ▲조직 인프라 정비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 등을 다짐했다.

[자료실] [심평원]심사평가원, 출범 2년의 성과와 과제(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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