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상한일수에서 제외되는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 경구약제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혈압강하제, 비타민제, 부신피질 호르론제 등을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 경구약제로 지정하고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는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혈관확장제 등 혈압강하제와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 조혈제(철분제제) 등이다.
또한 장기이식환자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고혈압치료제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 상한일수인 연간 365일 제한규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료실]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 필수경구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