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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추진단 발족
[ 2002년 07월 03일 11시 50분 ]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확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3일 공단 안양지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확대추진단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 및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 당연적용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확대추진단은 올해 안에 사업장 확대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개월간 확대사업에 대한 가입자의 수용도를 사전 조사한 이를 기초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의 불평등한 처우가 개선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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