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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봉투에 영수증 내역 포함 동시 인쇄 가능
[ 2002년 07월 04일 03시 11분 ]
별도의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약봉투에 영수 내역을 출력, 영수증 겸용 동시제공이 가능하다.

4일 복지부는 전산 약봉투에 영수내역 인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약사법령상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시 영수증 양식 및 발급을 강제화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영수증 겸용 약봉투 출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건겅보험 요양급여시에는 약제비 계산서 서식(건보법요양기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12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서식을 갖춘 전산매체에 의한 영수증일 경우 약봉투에 동시 입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하면서 단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단측도 영수증 발급 독려사업과 연관시켜 서식에 맞는 약제비 계산서 발급을 우선 권고하고 있으나 영수증 출력기 등에 의한 발급도 인정하고 있다며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면 약봉투내 영수증 출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4월 현 서식을 간소화한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서식변경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변경 서식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으로 올 하반기중 변경서식안을 마련, 고시할 예정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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