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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등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이달 중순 시행
[ 2002년 07월 05일 15시 40분 ]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신규 설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기준 적용시점이 7월 중하순경으로 늦춰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특수의료장비 규제방안을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학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해 일부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규제심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초 공포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MRI와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하고,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장비등록취소 또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설치인정기준은 MRI와 CT의 경우 방사선사 1인 및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이상을 두고, 2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200병상 미만은 다른 의료기관과 이들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 이상일 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방촬용용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이상 두되 진방전문의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병상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시켰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방사선의학회 등이 CT, MRI, 유방촬영용장치의 촬영 및 판독 주체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활용병상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출돼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수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각계의 여론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8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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