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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학회, CT등 대책 강행되면 행정소송
[ 2002년 07월 04일 14시 59분 ]
방사선학회와 외과계 학회가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정책과 관련,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신경외과학회가 "문제의 핵심은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부실정책"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두 학회는 신경외과학회가 정책 철회를 요구한 뒤, 방사선과학회가 "진방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히 시행 판독하면 재검사와 오진을 막아 오히려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며 정면 반박하는 등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신경외과학회는 4일 방사선학회의 반박광고와 관련 "현재 방사선학회는 현실성없는 자과 인력수요 확대 가능성때문에 의료계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한 채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며 "1차 의료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은 특수의료장비 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병규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방사선학회 또한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CT·MRI 등을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농촌지역 등서 의료자원 분배 왜곡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제도는 의료비용만 상승시킬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수요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이사장은 "복지부는 이미 일반 의료장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CT 등에 소요되는 1회당 7∼8만원의 비용을 사실상 없애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에 반하는 사안을 들고 나왔다"며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CT 등의 사용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실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변했다.

조이사장은 "3일 의협 주재로 열린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도 대다수 학회들이 의약분업처럼 이상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방사선과 일부 개원의들도 1차 의료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방사선학회가 주장한 '진방과 전문의의 독자적 전문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이사장은 우선 "종양은 실제 수술에서는 위치·크기 등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임상의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며 "정확한 최종진단은 병리전문의 수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 볼 때 3차 기관이 아닌, 일반 판독에 진방과 전문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론 진방과 전문의들이 레지던트 과정 이후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쌓아 활용하는 것은 전체 의료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현재 CT만 500대가 넘게 설치돼 있을 정도로 1차 의료에서도 일반화돼 있는 방사선 장비에 일일이 진방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몇장 나오지도 않는 필름을 판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료계 의견 수렴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방사선과 또한 1차 의료의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한 후, 의료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영역 구축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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