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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폐기처분 藥 급증 환자부담 늘어"
[ 2002년 07월 04일 12시 50분 ]
병원외래조제실에서 관리되던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이 분업 후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향후 재고약 처리문제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의대 유승흠 교수는 4일 서울시병원회 등 4개지역 병원회가 주최한 '무너지는 국민의료 병원 공청회'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때 폐기처분해야 할 의약품이 10∼1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교수는 "과거에는 900여 개의 병원약국(외래조제실)에서 재고 약품을 관리한데 반해, 분업후에는 1만8,500여 개의 약국으로 분산되면서 재고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관리되던 유효기간 지난 재고약품은 연 2∼5% 정도에 불과했다"며 "약국으로 분산되면 10∼1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교수는 "결국 매출원가에 포함돼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거나 약국에서 처리해 환자들에게 투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사와 약사의 기능분업을 한 것이 아니라, 병의원과 약국의 기관분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도 "재고약값까지 의료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의료수가는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며 "병원안에 외래약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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