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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포츠신문 '불법광고' 의사 대거 적발
[ 2002년 07월 05일 03시 26분 ]
스포츠지를 비롯해 잡지, 인터넷을 통해 '성기확대술' 등 치료방법을 광고하고 효과를 과대광고한 의원과 의사가 검찰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등을 통해 성기 확대술 등 치료방법을 광고하고 효과를 과대광고하는등 의료법 위반혐의로 비뇨기과 원장 J씨 등 16개 의원을 적발, 이중 의사 17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8개 의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원들은 지난 3월까지 환자유치를 위해 스포츠지, 일간지, 잡지, 인터넷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돼있는 치료법을 광고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수술 효과를 과장한 혐의다.

특히 J씨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서울을 비롯, 수원, 부천, 대전, 대구 등지에 분점을 개설하고 스포츠지를 통해 51차례에 걸쳐 `조루증 음경왜소 남성수술 전문 클리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나머지 의사들도 음경확대 시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환자를 유인하거나, 자신의 책을 발간한 후 책광고 형식으로 일간지등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주요 스포츠신문 및 여성잡지사에 무분별한 의료기관 불법의료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불법과대광고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협회 차원 및 회원 명의로 신문사나 잡지사를 대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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