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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안된 신생아 부모 보험증으로 건보급여"
[ 2002년 07월 07일 11시 34분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도 부모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수원시 임모씨에 대해 "부모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는 태어난 날부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한 약국에서 출생 5일된 아기에 대해 보험적용을 거부하자 "출생신고 전까지인 한달짜리 임시보험증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약국에서 요양급여적용기준절차를 착오한 것"이라며 "조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부모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한달이상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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