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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개원의協 "소화기관용약 고시 철폐"
[ 2002년 07월 07일 13시 33분 ]
소화기관용약 급여인정범위에 대해 내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관련 고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선희식)와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소화기관용약 심사강화와 관련, "국민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불합리한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시철폐나 대폭적인 수정을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특히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위장질환 환자만 본인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건강보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미 소화기관용약중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위장질환자의 부담이 증가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와 '일률적'이라는 표현과 관련 "심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불합리한 규제"라며 "환자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1∼2개월후 심사를 예측해 적절하게 의학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추적검사 또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결국 약품을 계속 투여하려면 환자에게 2~3개월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하라는 의미"라며 "환자 불편은 물론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를 철폐하거나 ▲통상적으로 장기 투약이 필요한 질환은 기본적인 급여기간 연장 ▲투약 종료 1개월 이후에 증상이 재발할 경우 특별한 검사 없이도 기본적인 급여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다 경제적인 약제' 등의 모호한 기준을 없애고 해당 질환에 대한 약제에서 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약제로 명확히 구분 ▲장기 투약의 경우 비현실적인 추적검사 또는 객관적 자료 대신 환자 증상에 따른 담당 의사의 판단을 인정할 것도 건의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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