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7월 한달간 검찰청과 합동으로 약국, 한의원 등 한약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한약재 집중단속을 펼친다.
7일 복지부가 발표한 불법유통 한약제 단속계획안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약국은 69종의 규격화 품목 사용여부가 집중 단속된다.
단속사항은 규격화된 한약제 사용여부로 한약제조업소의 명칭 기재여부, 규격포장 제품 사용여부 등으로 약국에서는 규격화된 한약재 포장지를 구비해야 하며 훼손된 경우 규격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 마지인(대마씨)의 경우 마약관리법이 적용돼 반드시 껍질을 깐 상태로 유통돼야 한다.
단 한약판매업자나 농민이 자체생산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한약제의 경우 표시기재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유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경우 시규 57조 1항 12호에 의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69종 한약제는 다음과 같다.
갈근, 감국, 감수, 감초, 건강, 건강, 계지, 계피, 광곽향, 구기자, 길경, 녹각, 녹각교, 녹용(녹용 중품 포함), 당귀, 대황, 도인, 두충, 마황, 반하, 백두구, 백작약, 보골지 , 복령, 부자, 사삼, 산수유, 산약, 산조인, 소엽, 숙지황, 시호, 신곡, 오가피, 오수유, 용안육(원육), 우담남성, 우황, 원지, 육계, 저령, 전충, 주사, 주사, 지유, 진피, 차전자, 천궁, 천남성, 천오, 초오, 택사, 토사자, 파극천, 파두, 행인 향부자, 형개 홍화,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희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