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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제공 '보험법案' 인권위 제소
[ 2002년 07월 09일 11시 44분 ]
민영건강보험 개발에 필요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안)이 인권국가인권위에 제소된다.

9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경실련, 민주변호사회,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6개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질병정보유출 반대와 민간의보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11일 발족,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에 나선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인 복지부와 합의없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재경부의 독선적인 태도를 성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험업법의 핵심쟁점인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통해 본격적인 인권문제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재경부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구법률과 신법률안이 따로 있다"며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면 민간보험과 관련한 내용의 조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현재 국내 건강관련 보험상품은 포화상태에 직면했다"며 "민간 보험사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적극 저저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부 입법으로 국회 상정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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