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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홈페이지 미사여구·과장표현 불법광고"
[ 2002년 07월 08일 12시 28분 ]
앞으로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불법광고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의협 중심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최근 17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광고심의분과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허용범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함께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허용범위를 확정,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밝힌 '의료기관 인터넷 광고 허용범위'에 따르면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의료법상 광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했다.

의협은 그러나 최고, 최신, 최초 등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특정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표현한 홈페이지는 제외했다.

아울러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이라는 과장된 표현 ▲치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행사 ▲경품 또는 무료 이벤트 행사 ▲상담실에서의 환자 유인행위 ▲gghks자의 치료 또는 수술 동영상 게재 등 환자 유치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광고로 간주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인터넷 광고 대행사나 야후 등 포탈검색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명백한 광고로 규정하고 엄격 대처할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회원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인증사업을 복지부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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