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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2,400개항목 정비 착수
[ 2002년 07월 09일 13시 00분 ]
심사기관이 2,400여항목에 이르는 심사기준 일제정비에 본격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는 9일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3개 위원회를 13일부터 구성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지침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의원회, 의과·치과·한방 등 분야별 의견조정 기능을 갖춘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기구인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가칭)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문학회에서 실무검토(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끝내면 세부전문과간에 의견조정(심사기준조정위원회)을 거쳐, 각 의약단체와 심평원, 공단대표가 참여하는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3단계 논의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 논란 항목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진료과간 이견 항목 등을 선정, 검토작업을 벌인다.

심평원은 특히 심사기준 검토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 정비사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는 13일부터 진료과별 구성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내년 3월까지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고시를 정비할 예정이다.

3개 위원회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안건의 양에 따라 분산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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