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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분명처방 전환' 법개정 추진 중단
[ 2002년 07월 10일 02시 32분 ]
국회 일각에서 추진됐던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개정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의·약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추진했던 민주당 김태홍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의사와 약사의 갈등으로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는 법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홍 의원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강제하는 동시에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해 왔다.

관계자는 "처방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의사와 약사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검토했지만 정치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추진하면 결론적으로 한쪽 편을 들게 된다"며 "법개정 추진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품명과 성분명 처방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하다"고 밝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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