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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전송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 2002년 07월 10일 08시 35분 ]
앞으로 일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광고)`,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의 불법 스팸메일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제목란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특히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등의 전자우편은 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목 표기시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를 괄호에 넣어 표기해야 하며, 수신자 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 `(광 고)`, `(광*고)` 같은 변칙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전송자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주소를 반드시 전자우편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336번)로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은 전송형식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판단해 1차 위반자의 경우 '시정명령'을, 2차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단 수신자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보낼 때는 지금처럼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정보 등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성인광고)` 표시를 했더라도 위법성을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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